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도

  • 사업분야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도
  •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A 조합설립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80%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
  •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회의록 등 첨부
  • 시공자 선정
B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 사업시행계획서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통보
C 착공 및 일반분양
  • 감리자 선정, 시공보증, 착공신고, 분양계획
  • 입주자 모집공고, 일반분양
D 준공 및 청산
  • 준공인가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 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