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추진절차도

  • 사업분야
  • 재건축사업 추진절차도
A 정비기본계획수립
  •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B 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C 정비구역 지정
  •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D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E 조합설립인가
  • 각 동별 구분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소유자 3/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회의록 등 첨부
  • 시공자 선정
F 사업시행인가
  •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 일반인 공람(14일 이상) 및 의견청취
G 관리처분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 공람(30일 이상) 및 의견 청취
H 착공 및 일반분양
  • 감리자 선정, 시공보증, 착공신고, 분양계획
  • 입주자 모집공고, 일반분양
I 준공 및 청산
  • 준공인가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 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