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납·발코니 확장·특화공사비…배당소득세 ‘과세 작전’

작성일 2026.09.22 | 조회수 33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이 얻은 이익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국세청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


2019년 ‘이주비 이자 대납’을 ‘배당’이라고 해석한 국세청 판단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발코니 무상확장·조합원 특화공사비 부문까지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공고해지고 있다.  국세청 논리는 일반분양 수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으니 이는 배당이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사 준공이 되고 개별 조합원에게 이전고시가 이뤄지는 시점부터 각 지방국세청과 관할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국세청 손들어줘…최근 청구된 부산 재개발 2건 모두 조합 ‘패’=최근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까지 이주비 이자 대납 분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국세청 판단이 맞다는 해석을 내리며 배당세 부담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처분 등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할 때, 독립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리·결정하는 전문 조세불복기관이다.


최근 공개된 조세심판원 심판 사례 두 건은 모두 부산에서 나왔다. 1,113가구를 신축한 A재개발조합은 이주비 이자 등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관할세무서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재개발조합 측은 이주비 이자 대납 분이 사업비에 포함되고, 그로 인해 사업비가 커져 분담금이 많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부담액을 조합원이 부담했으니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줄어들게 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으니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일반분양 수익 감소는 결국 조합원에게 배당될 재원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배당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관할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앞서 또 다른 현장으로 4,250가구를 신축한 B재개발조합이 청구한 사안에서도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내려 역시 배당소득세 과세 정당성을 인정했다.


B재개발조합 측은 이주를 위한 이주비 이자 지원은 철거를 수반하는 재개발사업 고유의 필수 비용이라며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주비 이자 납입기일에 조합원 당사자가 부담해야할 이자를 조합이 대신 납부한 것은 조합원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이라며 관할세무서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전문가 “국세청 배당소득세 과세 방침 확고…세무조사 준비해야”=전문가들은 국세청이 배당소득세 과세 방침을 확고하게 정립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반분양 수입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과정이 포착되면, 사실상 배당 받은 것이 맞다는 것이다.


2024년 ‘배당소득세 과세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한 서울 C재개발조합의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이 또한 명확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 국세청 대응 논리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배당소득세 과세가 일시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별로 ‘건 바이 건’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사가 끝나 이전고시가 완료된 후 조합원들이 새 집으로 돌아와 이주비 반환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주비 이자의 배당소득 여부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발코니 무상확장·조합원 특화공사비에도 줄줄이 과세 가능성=국세청의 배당소득세 범위는 이주비 이자 부문에 이어 발코니 무상확장, 조합원 특화공사비 등으로 줄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분양 수입으로 조합원에게 개별적인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모두 같은 과세 정당성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코니 무상확장의 경우, 정석대로라면 조합원이 별도의 공사를 진행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합원이 직접 비용을 부담했다는 증빙과 함께 세금 처리를 진행해야 배당소득세 과세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조합원이 시공사로부터 발코니 무상확장을 받을 경우,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가 조합의 전체 사업비에 포함돼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세 과세가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조합원 특화공사비 제공 항목도 같은 논리로 배당세 과세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수입 주방가구 △원목마루 △고급욕실 △시스템에어컨 △현관 중문 등 조합원가구에게만 설치·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경우 국세청의 배당소득세 과세 논리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세무전문가들은 최근 조합들에게 “이주비 이자, 조합원 특화공사비, 발코니 확장공사 등을 조합이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는 “최근 배당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 개인이 납부하도록 하는 대신 그만큼 사업비를 줄여 비례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며 “조합원만을 위한 특화공사비나 발코니 확장공사 분에 대해서도 시공사 등으로부터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달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