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재건축 수주비리 건설사 입찰자격 2년 제한

작성일 2024.07.25 | 조회수 160

오는 30일부터 재건축 수주비리 건설사 입찰자격 2년 제한

이달 말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한 입찰 제한이 의무화된다.
지난 2018년부터 두 차례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입찰 제한이 지자체 재량행위에 불과해 수주전이 과열된 현장에서는 꾸준히 건설사들의 위법 논란이 이어졌지만, 앞으로 입찰 제한이 의무화되면서 수주전 문화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입찰참여를 제한해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30일 개정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설사의 입찰 참가 제한 규정이 담긴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시·도지사의 건설사 입찰 참가 제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제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행 도정법 제113조의3 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제1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해 실제로는 입찰 참가 제한을 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이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핵심지역에서 대형건설사 간 수주전이 펼쳐지면 건설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한 부산 시민공원주변 촉진2-1구역에서는 최근 시공자에 선정된 건설사 홍보업체가 재개발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조합 측은 의결을 거쳐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재량행위인 만큼 실제 시공자 선정 취소까진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듯 처벌규정을 강화해도 건설사들의 위법행위가 계속되자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에 대한 입찰제한을 의무화하는 강경책을 도입한 것이다. 기존 조항에서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해야 한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은 조합은 통보받은 내용대로 해당 건설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하며, 계약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참가 제한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시공자들이 수주전을 극히 꺼리고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사가 더욱 경쟁을 기피해 조합이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업추진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구속력이 없는 처벌 규정으로 인해 수주전이 펼쳐질 때마다 위법행위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있었던 만큼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했다”며 “다만 1기 신도시 등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타이밍에 규정이 강화되면서 조합들이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어 사업추진이 힘들어지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