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적정 임금은?… 한주협, 표준급여안 발표
작성일 2025.01.28 | 조회수 177
조합장의 적정 임금은?… 한주협, 표준급여안 발표
올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장이 받아야 할 적정 월급은 사업 규모에 따라 429만~513만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해 말 ‘2025년 조합 상근임직원 최저 급여 기준’을 발표했다. 한주협은 매년 조합 상근 임직원의 급여수준과 조합 예산안,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해 조합의 적정 인건비를 발표하고 있다.
정비사업 규모에 따라 조합장을 비롯해 상근임원, 사무장, 사무원의 전반적인 급여 수준을 책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급여 기준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금은 400%를 책정했다는 조건에서 받아야 할 표준 월급을 설정한 것이다. 조합원 규모별로 △300명 미만 429만원 △500명 미만 451만원 △700명 미만 473만원 △1,000명 미만 493만원 △1,000명 이상 513만원 등이다.
상근임원의 경우 조합원 규모에 따라 279만~358만원으로, 사무장은 344만~420만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표준급여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위·조합 설문조사 결과 상근 직원은 대부분 2~4명의 직원이 근무(90%)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명인 경우는 4%, 5명이 4%, 6명 이상은 2% 등이다. 1일 근무시간은 8~10시간이 59.2%였으며, 6~8시간이 34.7%, 10~12시간이 4.1%, 12시간 이상이 2% 수준이었다. 6시간 미만을 근무한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조합의 운영비는 허그보증 대출이나 지자체 융자금 등을 활용하는 조합이 38%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시공자 대여금(50%)에 의존하는 경향은 여전했다. 정비업체나 기타 협력업체의 대여금을 활용하는 조합은 10%였고, 조합원 출자금은 2%에 그쳤다.
엄정진 한주협 사무국장은 “조합 상근직원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반면 급여 등 근로조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근무 여건을 개선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해 말 ‘2025년 조합 상근임직원 최저 급여 기준’을 발표했다. 한주협은 매년 조합 상근 임직원의 급여수준과 조합 예산안,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해 조합의 적정 인건비를 발표하고 있다.
정비사업 규모에 따라 조합장을 비롯해 상근임원, 사무장, 사무원의 전반적인 급여 수준을 책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급여 기준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금은 400%를 책정했다는 조건에서 받아야 할 표준 월급을 설정한 것이다. 조합원 규모별로 △300명 미만 429만원 △500명 미만 451만원 △700명 미만 473만원 △1,000명 미만 493만원 △1,000명 이상 513만원 등이다.
상근임원의 경우 조합원 규모에 따라 279만~358만원으로, 사무장은 344만~420만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표준급여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위·조합 설문조사 결과 상근 직원은 대부분 2~4명의 직원이 근무(90%)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명인 경우는 4%, 5명이 4%, 6명 이상은 2% 등이다. 1일 근무시간은 8~10시간이 59.2%였으며, 6~8시간이 34.7%, 10~12시간이 4.1%, 12시간 이상이 2% 수준이었다. 6시간 미만을 근무한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조합의 운영비는 허그보증 대출이나 지자체 융자금 등을 활용하는 조합이 38%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시공자 대여금(50%)에 의존하는 경향은 여전했다. 정비업체나 기타 협력업체의 대여금을 활용하는 조합은 10%였고, 조합원 출자금은 2%에 그쳤다.
엄정진 한주협 사무국장은 “조합 상근직원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반면 급여 등 근로조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근무 여건을 개선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