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원칙상 1세대의 판단기준

작성일 2025.04.26 | 조회수 117

1세대 1주택 원칙상 1세대의 판단기준

서울시 소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甲 및 甲의 동생 乙은 동일한 사업구역 내 주택을 각각 1채 소유하고 있다. 조합원 乙은 甲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1세대로 등재된 기간 동안 사실상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다. 甲과 乙은 조합원분양신청 기간내에 각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甲과 乙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적법한가?

1. 쟁점사항=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 소정의 ‘1세대 1주택 공급’의 원칙과 관련하여 ‘동일한 세대(1세대)’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여야만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1세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2. 관련 법령=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은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시정비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2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1)수원고등법원의 판단(형식설)=수원고등법원은 도시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시 정비조례는 ‘동일한 세대’의 의미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령은 다수 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공법적인 특수성이 있고 피고에게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체계 및 문언은 물론, 공공성, 단체성이 강한 도시정비법령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2)대법원의 판단(실질설)=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전문, 제76조제1항제6호나 조례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 및 문언에 따른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여야만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

②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공통된 주거를 가지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택을 분양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해하는 바는 전혀 없다.

③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기하여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결론=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당시 원고 甲은 대한민국에, 원고 乙은 미국에 각각 정주하여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이들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은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1개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