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작성일 2022.02.22 | 조회수 295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 행위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근거 및 규정이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행위제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었다.
먼저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내에서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제한이 시행된다. 행위제한은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 지정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가 있는 다음날부터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도 추가된다.
현행법에서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한 주택을 일정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기간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근거 및 규정이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행위제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었다.
먼저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내에서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제한이 시행된다. 행위제한은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 지정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가 있는 다음날부터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도 추가된다.
현행법에서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한 주택을 일정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기간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