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율 충족해야 창립총회 개최
작성일 2022.02.22 | 조회수 274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법령정비에 나섰다. 특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2018년 제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상당부분 도시정비법을 그대로 준용하다보니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창립총회, 조합원 자격, 시공자 선정기준, 조합해산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지난 3일 공포됐으며, 법 시행은 6개월 후인 8월 4일이다.
▲조합창립총회는 조합설립 위한 동의율 확보해야 개최 가능
먼저 소규모 정비사업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동의율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율 요건 충족 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창립총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보니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실제 법제처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창립총회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도시정비법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동의율을 먼저 충족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80%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먼저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산을 요청하면 시장·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조합원 동의로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일명 ‘일몰제’라 불리는 규정도 마련됐다. 시장·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2년 이내 건축심의 또는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4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사업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이에 조합창립총회, 조합원 자격, 시공자 선정기준, 조합해산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지난 3일 공포됐으며, 법 시행은 6개월 후인 8월 4일이다.
▲조합창립총회는 조합설립 위한 동의율 확보해야 개최 가능
먼저 소규모 정비사업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동의율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율 요건 충족 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창립총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보니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실제 법제처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창립총회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도시정비법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동의율을 먼저 충족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80%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먼저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산을 요청하면 시장·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조합원 동의로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일명 ‘일몰제’라 불리는 규정도 마련됐다. 시장·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2년 이내 건축심의 또는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4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사업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