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업시행계획 변경돼도 조합원 전원 재분양할 의무 없다”

작성일 2025.07.30 | 조회수 96

서울고법 “사업시행계획 변경돼도 조합원 전원 재 분양할 의무 없다”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더라도 조합이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재분양할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조합원 재분양 절차에 대한 진행 여부는 조합의 재량이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현금청산자가 재분양을 신청했음에도 현금청산으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 변경도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지난 4월 18일 A재개발구역의 현금청산대상자 B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변경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재분양 기회를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조합원 지위가 없는 B씨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재개발조합은 지난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데 이어 2019년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당시 B씨는 토지와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어 조합은 2020년 5월 조합원 총회에서 신축아파트의 층수와 평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결의했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마쳤다. 이후 다시 진행된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에 B씨가 분양신청을 했지만,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해 2023년 5월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B씨는 재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 없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형평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조합이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거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일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합에 재분양공고 의무를 의무하거나, 혹은 개별 조합원의 분양 변경신청권 및 이에 대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기본의 분양공고 및 분양절차가 무효가 된다거나,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반드시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라며 “다시 분양신청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해석했다.

나아가 서울고법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자가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만큼 기각이 아닌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재분양신청 이전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의해 권리 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