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 신고가 없어 종전 주소로 이루어진 분양통지의 효력

작성일 2025.07.14 | 조회수 85

주소변경 신고가 없어 종전 주소로 이루어진 분양통지의 효력

N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일대의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A는 그 사업구역 내 B부동산의 토지등소유자이다. N조합은 2021년 11월 4일에 A소유의 B부동산에 분양신청 안내 책자를 발송했다. 


A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N조합은 A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2022년 12월 19일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 처분을 받았다. 

A는 1996년 6월경부터 계속하여 C주소에 거주했고, 2014년경 국적이 상실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국내 주소 및 거소가 없이 C주소가 유일한 주소가 되었다, A는 2018년 7월 16일 N에게 전화해 통지할 사항이 있으면 C로 연락을 달라고 통보했다. 

N은 C주소가 아닌 B주소로 분양신청 통지를 보냈고, 당시 B부동산에는 A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었다. A의 모친은 고령으로 등기우편을 수령할 의사·능력이 없어 반송되었을 것인데, N은 정관에 따라 해당 통지를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지 않았다. 

설령 A의 모친이 통지를 수령했다 하더라도 100세에 가까운 고령에 A와 동일한 생활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있어 등기우편 수령 권한이 있는 동거인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N이 발송한 분양신청 통지는 부적법하여 A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N조합은 A와 국제전화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변경된 주소를 신고받은 바 없고, B주소로 분양신청 통지를 보냈을 당시 A의 모친에게 A의 주소나 연락처를 물었는데 A의 모친은 A가 해외로 이주한 지 30년이 되었고, 연락처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B부동산에 부착한 우편 안내문에 A의 모친이 분양신청 통지를 수령했다고 기재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분양신청의 통지는 적법하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N조합 정관은 ‘조합원이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N조합과 A가 두 차례 국제통화를 했으나 통화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때 주소변경 사실이 신고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B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A의 주소가 B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주소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에서 N조합으로서는 A의 마지막 주소인 B주소를 A에 대한 송달장소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분양신청 통지가 반송되었다는 것은 A의 추측에 불과할 뿐 그렇게 볼만한 자료가 없고 A의 모친은 N조합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을 하였으며, B부동산에 부착한 우편안내물에도 A의 모친이 우편물을 수령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분양신청 통지가 반송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추가 발송하지 않았다 하여 절차 위반이라 볼 수도 없다”면서 분양 신청 통지가 적법하고 관리처분계획도 하자가 없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24.8.23. 선고 2023구합69091 판결). 

이와 같이 토지등소유자가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분양신청 통지 등을 수령 못한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분양신청권은 재산권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 등의 통지를 받고 이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고(부산고등법원 2020.8.21. 선고 2019누24176 판결),

분양신청통지를 조합원명부 상의 주소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서면결의서 등 다른 자료에 나타난 주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발송 방법만을 일반우편 방식으로 바꾸어 동일한 주소지로 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수원지방법원 2017.11.21. 선고 2017구합65747 판결)는 판결 취지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