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도 시공자 선정기준 명문화

작성일 2022.02.22 | 조회수 272

소규모 정비사업도 시공자 선정기준 명문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공자·정비업체 선정기준 마련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주요 협력업체인 시공자와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별도의 선정기준이 마련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경쟁입찰 등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시공사 선정과정에 각종 이권 개입과 부정부패 사례가 발생하여 조합 내부 또는 주민들 간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정비업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최초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토록 했으나,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유사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시 14일 이상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의무화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 했다. 현행법에서는 고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주민공람과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

개정안에서는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조합이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취소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이 공공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을 받은 신탁사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민합의체, 조합설립인가 등의 경우에도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