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처분계획 관련한 판결례 경향
작성일 2022.04.26 | 조회수 259
상가 관리처분계획 관련한 판결례 경향
1. 문제의 소재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개별적인 분담금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이 위법 무효인지 여부가 다퉈져 왔고 아래와 같이 다수의 판례들은 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2. 판례 경향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6. 22. 선고 2015누11052 판결에서 해당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이 기존 상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양할 면적, 분양금액, 추가부담금을 확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분양할 상가의 수를 확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가 임의로 결정하는 분양상가의 개수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상가 조합원들이 추가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해당 관리처분계획이 기존 상가 조합원들에게 배정될 이 사건 상가의 업종, 구체적인 층·호수에 대한 기준을 밝히고 있다는 점, ② 관리처분계획 결의 전에 제출된 감정평가서들에는 위 각 구분상가별 분양면적과 가액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향후 협의 또는 추첨 등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 구분상가의 구체적인 층·호수에 따라 위 감정평가서들로부터 그 분양가액을 확인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비례율과 권리가액 산정원칙을 적용하여 자신의 권리가액을 계산함으로써 구분상가 분양에 따른 자신의 추가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이 기존 상가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분양가액이나 부담금 내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분양가액이나 추가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 ③ 상가의 경우 동일한 면적과 형태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비해 그 규모가 제한적이고 수요자별 혹은 업종별로 선호하는 위치나 면적, 층수가 모두 다를 수 있으며, 분양이 완료된 이후라도 일반분양 결과를 포함한 전체적인 분양상황이나 실제 입점상황에 따라 내부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는 층. 호수별 면적의 확정을 차후로 미루어서라도 분양단위의 규모·배치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방법이 상가의 분양을 신청한 사람에게 불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해당 관리처분계획이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선고 2015구합11745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 23. 선고 2016누44263 판결로 확정)에서 원고는 해당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부분은 층별 배정기준과 면적 배정기준은 정하고 있으나, 각 층의 구분점포가 구획되어 있지 않고 해당 구분점포의 배정기준도 정하지 아니하여 상가조합원들로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모양의 구분점포를 배정받을 것인지 예측할 수 없어 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순위별 분양대상자에게 분양기준가액의 범위 안에서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양하되, 분양시설의 단위규모 구획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 안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자신의 권리가액의 100% 내지 130%의 범위 내에서 제5조 4항 4호의 표에서 분양받고자 하는 상가 동의 위치와 상가를 선택하여 조합원의 분양금액(평균분양면적 기준금액)을 곱하면 원고가 분양받고자 하는 상가의 분양금액, 즉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원고의 권리가액에서 앞서 계산한 원고가 분양받고자 하는 상가의 분양금액을 공제하면 원고가 부담하거나 지급받을 청산금액, 즉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점, ②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시설에 관하여 조합원 분양면적과 조합원 분양금액을 정하고 있는 만큼, 비록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이 차후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전체 조합원들의 비례율이 변경되거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된 조합원들의 분담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③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업무·업종의 다양성 등에 따라 분양단위의 규모·배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향후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확정을 차후로 미루면서까지 분양단위의 규모·배치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방법이 상가를 분양신청한 자에게 불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에서 해당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개별적인 분담금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이 위법 무효인지 여부가 다퉈져 왔고 아래와 같이 다수의 판례들은 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2. 판례 경향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6. 22. 선고 2015누11052 판결에서 해당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이 기존 상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양할 면적, 분양금액, 추가부담금을 확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분양할 상가의 수를 확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가 임의로 결정하는 분양상가의 개수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상가 조합원들이 추가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해당 관리처분계획이 기존 상가 조합원들에게 배정될 이 사건 상가의 업종, 구체적인 층·호수에 대한 기준을 밝히고 있다는 점, ② 관리처분계획 결의 전에 제출된 감정평가서들에는 위 각 구분상가별 분양면적과 가액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향후 협의 또는 추첨 등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 구분상가의 구체적인 층·호수에 따라 위 감정평가서들로부터 그 분양가액을 확인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비례율과 권리가액 산정원칙을 적용하여 자신의 권리가액을 계산함으로써 구분상가 분양에 따른 자신의 추가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이 기존 상가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분양가액이나 부담금 내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분양가액이나 추가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 ③ 상가의 경우 동일한 면적과 형태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비해 그 규모가 제한적이고 수요자별 혹은 업종별로 선호하는 위치나 면적, 층수가 모두 다를 수 있으며, 분양이 완료된 이후라도 일반분양 결과를 포함한 전체적인 분양상황이나 실제 입점상황에 따라 내부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는 층. 호수별 면적의 확정을 차후로 미루어서라도 분양단위의 규모·배치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방법이 상가의 분양을 신청한 사람에게 불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해당 관리처분계획이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선고 2015구합11745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 23. 선고 2016누44263 판결로 확정)에서 원고는 해당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부분은 층별 배정기준과 면적 배정기준은 정하고 있으나, 각 층의 구분점포가 구획되어 있지 않고 해당 구분점포의 배정기준도 정하지 아니하여 상가조합원들로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모양의 구분점포를 배정받을 것인지 예측할 수 없어 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순위별 분양대상자에게 분양기준가액의 범위 안에서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양하되, 분양시설의 단위규모 구획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 안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자신의 권리가액의 100% 내지 130%의 범위 내에서 제5조 4항 4호의 표에서 분양받고자 하는 상가 동의 위치와 상가를 선택하여 조합원의 분양금액(평균분양면적 기준금액)을 곱하면 원고가 분양받고자 하는 상가의 분양금액, 즉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원고의 권리가액에서 앞서 계산한 원고가 분양받고자 하는 상가의 분양금액을 공제하면 원고가 부담하거나 지급받을 청산금액, 즉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점, ②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시설에 관하여 조합원 분양면적과 조합원 분양금액을 정하고 있는 만큼, 비록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이 차후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전체 조합원들의 비례율이 변경되거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된 조합원들의 분담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③ 업무·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업무·업종의 다양성 등에 따라 분양단위의 규모·배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향후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확정을 차후로 미루면서까지 분양단위의 규모·배치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방법이 상가를 분양신청한 자에게 불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에서 해당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