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일 2022.06.04 | 조회수 2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타 지역의 재건축조합장에게 소량의 지분을 주어 조합임원 자격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후에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사례들이 있음. 이는 비리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입법취지를 형해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주요내용
이에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이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법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타 지역의 재건축조합장에게 소량의 지분을 주어 조합임원 자격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후에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사례들이 있음. 이는 비리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입법취지를 형해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주요내용
이에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이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