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용역계약의 변경시 추가용역비의 소급적용
작성일 2026.01.18 | 조회수 146
정비사업용역계약의 변경시 추가용역비의 소급적용
C는 인천 부평구 일원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 1월 19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조합이고, P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다.
C는 2016년 6월 1일 P와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탁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계약시에는 건축연면적 약 5만741㎡에 제곱미터당 용역비 단가 1만1,800원을 곱한 약 5억9,874만9,9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용역비로 정하고, 사업진행 단계별로 용역비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
C는 2019년 7월 5일 조합원총회를 통해 정비사업비 예산을 의결했는데, 이 예산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비용 5억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비고란에는 ‘기존 계약금액 및 추가용역 추정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 예산 하단의 각주에는 “기존 협력업체 용역비용 및 미지급금 등에 대해 집행 예정이며, 추가발생 용역은 예산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정 계약하여 집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C는 2019년 8월 1일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P와의 변경계약체결을 의결했고, 같은 달 2일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변경계약에 의하면 건축연면적 4만9,483.988㎡에 제곱미터당 용역비 단가 1만6,850원을 곱한 금액으로 용역대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C는 2019년 5월 27일까지는 P에게 전체 용역비 중 80%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시까지의 용역비 5억1,384만1,130원을 최초 용역계약에서 정한 단가에 따라 지급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0일 준공시점까지는 변경계약에 따른 단가를 소급적용한 추가용역대금 2억1,990만6,500원과 이후 사업단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 1억3,757만7,000원을 지급했다.
한편 C와 P는 2024년 1월 15일 관리처분계획변경 및 이전고시 관련 행정업무 수행을 추가 위탁하는 계약을 용역대금 3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체결한 후 용역업무수행이 완료되었으나 C는 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P는 C를 상대로 이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P는 추가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가를 득하고, 이전고시까지 완료한 이상 C가 추가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는 최초 계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까지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이상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하여 이미 완성되어 대가지급을 마친 업무에 관하여까지 변경계약에 따른 용역비 단가를 소급적용하여 추가 용역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추가 지급받은 2억1,990만6,500원을 오히려 돌려받아야 한다고 다투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2019년 7월 5일자 조합원총회에서의 예산에 관한 결의는 C조합의 적법한 예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계약이 체결된 이상 예산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별도의 조합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변경계약은 그 문언상 C가 P에게 지급해야 할‘총 용역대금’을 종전 5억9,874만9,900원에서 건축 총 연면적 4만9,483.988㎡에 제곱미터당 용역비 단가 1만6,850원을 곱한 금액인 8억3,380만5,197원으로 변경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C의 주장처럼 이미 용역대금 지급이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는 인상된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
P의 추가용역비 청구는 인용하고 C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2025.7.11. 선고 2024가단259336(본소), 268163(반소) 판결].
각종 용역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체결시점에서의 제반 환경이 용역업무의 수행 도중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용역대금의 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미 지급이 완료된 용역대금을 포함한 전체 용역대금을 조정하려는 취지인지, 아니면 향후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의 범위에서만 대금을 조정하려는 취지인지를 명확히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게 되면 소개한 판결과 같이 전체 용역대금의 조정 취지로 해석되어 이미 수행이 완료되고 대금이 지급된 부분까지 소급하여 추가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