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정비사업 앞으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까지 완화
작성일 2025.08.22 | 조회수 240
서울 소규모정비사업 앞으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까지 완화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용적률 완화에 나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달 15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의 한시적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심의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다.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일괄 재정비 방식으로 추진됐다.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다. 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은 앞으로 3년간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선까지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로수길 등 244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일괄 반영된다.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른 높이제한 완화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 계획이 완화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소규모재건축(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다. 이들은 2028년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돼 있는 65개 구역에 대해서도 지난 5월에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기준 폐지 내용(규제철폐 1호 관련)을 추가 반영했다.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반영해 결정했다. 지난 5월 98개 구역에 대한 1차 반영에 이은 추가 조치로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정비(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침체된 건설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