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조합원에 아파트 주려면 조합원 전원동의 받아라?

작성일 2024.11.27 | 조회수 199

상가조합원에 아파트 주려면 조합원 전원동의 받아라?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조합원 전원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에서 아파트조합원과 상가조합원들의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안건가결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렸다.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당시 서울고법은 “상가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거나 상가조합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상가를 포기한 조합원에게 잔여 가구 중에서 1가구를 공급하는 등의 정관 변경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방배6구역 상가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조합은 지난해 총회에서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의 조합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지만 동의율이 56.8%에 불과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상가 조합원 측은 해당 안건은 일반적인 정관 개정에 해당해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바꾸는 내용의 정관변경으로 조합원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결했다. 상가조합원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한 강행규정임에도 조합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서는 관리처분에 대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사업 대부분이 조합설립을 위해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향후 아파트 분양을 약속한 조합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기존에 아파트 분양을 약속하고 상가 소유주에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은 다수의 사업장들이 사업추진에 새로운 분쟁거리가 발생할 전망이다.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상가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더불어 추진위원회 등 사업 초기 추진 주체들도 아파트 공급을 약속하면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새롭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 역시 상가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게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